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무국조-061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로 증가한 양도소득세액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국외전출세 신고 후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도 납부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신고로 증가한 양도소득세액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 세액에 관해 이미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삭제 <2018.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1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유예를 받은 후 세액을 증액해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0, 2023.01.19.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유예 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 증가한 세액의 추가 납부유예 여부

회답

수정신고 증액분도 「소득세법」의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무국조-0612 (<time datetime="2023-02-09">2023.02.09</time> 회신),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05)
원 제목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후 신고 오류분 수정신고 시 증가한 세액의 추가 납부유예 대상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해외 소득·해외금융계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