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본에 낸 사회보험료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2204회신일 2025.07.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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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에 낸 사회보험료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0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납부한 사회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2204 (2025.07.03 회신), "일본에 낸 사회보험료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873)
원 제목
국외(일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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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