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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해외계좌 과태료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되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0, 2026.0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0, 2026.02.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개정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기.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0, 2026.02.11. 해석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인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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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국조-0110 (2026.02.19 회신), "완화된 해외계좌 과태료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190)
- 원 제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완화 적용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