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51
눈화장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요? 눈화장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눈화장제품인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4,652
판매정지 도매업체와 주류거래를 할 수 있는가?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기타 주세법 199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공급·차량 임대·판매원 활동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고 업체 차량의 임대와 소속판매원의 타 업체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지기간 중 소속원의 주류판매행위는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653
천연물질 액상음료 야카는 과세대상인가? 야카(YACCA)는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천연원료의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엑기스 추출에 대한 생산수율 등)를 첨부하여 질의바람
기타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물질로 구성된 진갈색 액상음료 야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출 자료만으로 명확히 판정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으로 추정된다. 천연원료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생산수율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654
영지버섯 청량음료는 과세대상인가?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청량음료 허가증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길 바람
기타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버섯과 명일엽을 주원료로 만든 청량음료가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청량음료 허가증 사본, 제조방법설명서와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655
일반 통행용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토지가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의 사도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 - 1994.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와 법인 소유 임야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임야는 임업 주업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경우에만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56
부동산 거래 사실을 숨기면 처벌받는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관련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어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 거래의 진정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익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포탈하는 경우
기타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양도 과정에서 거래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닉한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부동산 거래행위는 부동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7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2.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의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지만 그 전에 건축이나 사용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58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4.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등을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59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에 한하여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4.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60
운전학원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지상에 강의실, 사무실, 기타 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의 규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법령 규정의 우선 적용여부를 고려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기타 - 1994.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와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규정이 경합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학원용 토지 위에 강의실·사무실·복리시설 등 건축물이 있어 두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61
내부결재용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지출결의서가 사업비 상환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비 상환 절차에서 작성하는 지출결의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한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비 상환을 위한 내부 문서라는 조건에서 내린 결론이다.
4,662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지으면 임대용 토지인가?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차한바 임차인이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전후를 불문하고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63
가정용 액체연료 잔디깎기도 과세되나요? 액체연료 이용 잔디깍기가 골프장ㆍ공원에서뿐만 아니라 일반가정ㆍ별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액체연료 이용 잔디깎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골프장·공원뿐 아니라 일반가정·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 품목에 속한다.
4,664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언제 과세 제외되는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일가구 일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면적 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 - 1994.0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가 소유한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등은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이내만 과세 제외된다. 여러 나지 중 큰 필지에 우선 적용되므로 질의대상 213.8㎡에는 전 과세기간 세금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65
열풍 장치가 달린 착용 물품은 과세되나? 더운 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으로서 더운 바람에 의하여 몸에 땀을 나게 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운 바람을 넣어 땀을 내게 하는 착용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4,666
개인명의 종중 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임야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상 중종소유 임야인 경우에는 과세 제외되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인지는 족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기타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로 등기됐지만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 임야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소유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일정한 읍·면 지역 임야의 취득일·재촌기간·거리 요건을 충족하면 6년간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67
산업용으로 특수제작된 진공청소기도 과세되는가? 진공청소기가 공장바닥 및 기계를 청소하는데 적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그 구조ㆍ성능ㆍ특성 등으로 보아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청소용으로 특수제작된 진공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조·성능·특성상 가정용으로 부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668
토지초과이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1993.12.31 이후 환급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기타 - 199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을 묻는다. 1993.12.31 이후 환급분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1993.12.30까지의 환급분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했으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다.
4,669
피상속인 명의 국세환급금을 상속인이 받나?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경우 상속인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국세환급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송금통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670
공시지가 경정 시 납부세액을 환급하나?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4.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줄어든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한다.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71
한 필지 내 금양임야 등의 과세면적은? 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구분되면 총면적에 공단 지정면적 과 금양임야를 공제한 면적이 과세대상이고, 지역이 불분명 하다면 총면적에 금양임야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지정 면적비율로 계
기타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금양임야와 첨단공업단지 지정지역이 있을 때 과세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구역이 명백하면 공단 지정면적과 금양임야를 빼고, 불분명하면 지정면적비율로 계산해 공제한다. 금양임야로 공제하는 면적은 3,000평이다.
4,672
재촌자가 소유한 읍·면 임야는 과세되는가? 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6년간 과세 제외됨.
기타 - 1994.0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가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읍·면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 소유 임야는 6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속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73
상속임야와 상속농지는 언제 5년간 과세 제외되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이년 전부터 자경하는 자로부터 상속한 임야의 경우에는 오년간 과세 제외되며 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이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상속시 오년간
기타 - 1994.0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한 자에게서 상속받은 임야와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 전 2년간 직접 농업에 종사하거나 재촌 자경한 요건을 갖추면 5년간 과세 제외된다. 상속임야와 상속농지에는 각각 원문에 제시된 거주지역 및 상속시기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74
미사용 화물터미널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면허 또는 인가를 받는 자가 계속 사용 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4.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의 토지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75
금양임야와 종중소유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호주상속인 소유임야에 한하며 종중소유임야일 경우에는 과세 제
기타 - 1994.0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대에 취득하거나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와 종중소유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양임야는 호주상속인 소유에 한해 비과세되고 종중소유임야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연안의 임야는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76
공장 내 상시 야적장은 별도 유휴토지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이때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
기타 - 1994.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토지 일부를 구분해 야적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상시 야적장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별도로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별도로 구분해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77
용적률 변경으로 기준면적을 넘으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건축물의 취득 후 용적률 변경됨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일 부터 삼년간 과세
기타 - 1994.02.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취득 후 용적율이나 과세시가표준액 변경으로 기준을 벗어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일 또는 가액비율 미달일부터 각각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78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4.0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과세기간을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44㎡ 중 각 도로 편입 부분은 원문에 제시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이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79
건축 제한된 신축용 토지는 유휴 토지로 보나?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
기타 건축법 1994.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 제한이 생긴 경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정해진 시점에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80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으로
기타 - 1994.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시행령의 지가상승액 비율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81
토초세가 없으면 예정납부액과 가산세도 환급되는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정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과세시간의 납부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산세ㆍ가산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기타 - 199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 현재 토초세가 발생하지 않은 토지의 예정납부액 환급 범위를 물었다. 예정과세기간 납부자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환급한다. 가산세와 가산금은 환급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4,682
종료일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얼마를 환급하나?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오십 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기타 - 1994.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과세기간에 과세됐으나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닌 경우의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만 환급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어서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83
전래주 개발 시 시험제조면허는 어떻게 받나? 민속주제조면허는 당해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국세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시험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타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안에 전래된 술을 개발할 때 시험제조면허 절차를 물었다. 민속주는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면허를 받는다. 일반주류는 자본금과 겸업 제한 및 제조시설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4,684
회수알코올은 주세법상 주류인가? 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기
기타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용제회수장치로 회수한 알코올 함유 수용액이 주류인지를 묻는다. 해당 액화된 수용액을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하다. 알콜분 외에 과량의 초산에틸과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이 들어 있고 배합공정에 재사용된다.
4,685
직접 가열식 순간온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하거나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되지
기타 - 199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관에 연결해 온수를 계속 공급하는 직접 가열식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구조가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이프 내심에 발열체를 넣거나 외관에 발열체를 붙인 형태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4,686
물납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물납허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하였다면 가산
기타 국세징수법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납허가서상 납부기한이 지나 물납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했다면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더 늦게 도래하면 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7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청징수함에 있어 착오로 세액을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과오납부된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 국세심사청
기타 법인세법 199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의 환급과 불복 가능성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국세심사청구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88
과세기간 중 토지면적이 변하면 토초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이 변동될 경우 과세기간 개시 및 종료일 현재 면적에 당해 필지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감소된 면적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 등의 범위에
기타 -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로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면적이 달라진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시점의 면적에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감소한 면적의 토지가액은 법령상 개량비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89
공병수집상이 납품한 공병도 보증금을 반환받는가? 공병수집상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거하여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경우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할 것임
기타 - 199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수집상이 소비자에게 직접 수거해 제조회사에 납품한 공병의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공병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공병보증금은 소비자가 공병을 반환하면 소정의 병값을 환불하는 제도이다.
4,690
취득 후 도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
기타 건축법 1994.01.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거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잔여지가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쳐 건축할 수 없으면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대하여는 시행령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91
적용배율에서 용도지역은 무엇을 뜻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4.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용도지역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은 토지 관할 시·군·구에 도시 계획사실 관계 확인원을 신청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4,692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시 제외기간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가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4,693
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도 과세되는가? 케이스(상자)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스피커유니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피커유니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스피커유니트가 케이스에 내장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4,694
삼학소주 등 세 주류는 어디에 분류되나? 삼학소주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소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기타 주세법 1994.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학소주와 두 종류의 브랜디 혼합 주류가 주세법상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학소주는 희석식 소주, 나머지 두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됐다. 각 제품의 제조원료·공정·성분함량과 제조공정 설명서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근거 법령·조문
4,695
이퀄라이저 부스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EQUALIZER BOOSTER(MODEL : 878 GPX11)는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모델의 이퀄라이저 부스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의 가청주파증폭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696
큰 물풀을 베는 BRUSH CUTTER는 과세물품인가? BRUSH CUTTER( MODEL : BP45, BP4OL, BP3OL )가 큰 물풀과 나뭇가지 등을 벨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RUSH CUTTER가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큰 물풀과 나뭇가지 등을 벨 수 있는 기기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과세 제외 결론은 물품의 실제 기능을 조건으로 한다.
4,697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되면 유휴토지에서 빠지나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기타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양도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과세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등에서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98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1989.12.31이전부터 거주
기타 - 1994.0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기존 주택 부수토지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 토지는 제외된다.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주택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99
공장 기준면적 안의 임대 토지도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토지 중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가 공장을 직접 경영하더라도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00
시설녹지 해제 후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기타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녹지 해제 후 과세기간 종료 전에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신축 중이면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예정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