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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주 개발 시 시험제조면허는 어떻게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속주는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면허를 받는다.
집안에 전래된 술을 개발할 때 시험제조면허 절차를 물었다. 민속주는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면허를 받는다. 일반주류는 자본금과 겸업 제한 및 제조시설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집안에 전래된 술을 개발하려 한다. 민속주 또는 일반주류의 제조면허를 받는 경우가 각각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민속주제조면허는 당해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국세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시험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본문(원문)
1. 귀하는 민속주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속주제조면허는 당해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우리청에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시험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 민속주가 아닌 일반주류의 제조면허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의 종류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타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일정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바, 자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또는 간세과)에 문의하시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집안에 전래된 술을 개발하려는 경우 시험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
회답
1. 민속주제조면허는 해당 주류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국세청에 추천한 경우에 한해 국세청주류심의회를 거쳐 시험제조면허를 부여하므로, 먼저 문화체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2. 민속주가 아닌 일반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주류 종류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다른 영업을 겸업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일정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간세과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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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8 (<time datetime="1994-02-02">1994.02.02</time> 회신), "전래주 개발 시 시험제조면허는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23)
- 원 제목
- 집안에 전래부터 내려오는 술을 개발할 경우 시험제조 면허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