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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알코올은 주세법상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1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알코올은 주세법상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액화된 수용액을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하다.

유기용제회수장치로 회수한 알코올 함유 수용액이 주류인지를 묻는다. 해당 액화된 수용액을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하다. 알콜분 외에 과량의 초산에틸과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이 들어 있고 배합공정에 재사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조간장 제조 중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뒤 탈착·액화한 수용액이다. 알콜분이 약15%이고 초산에틸 함량이 3,920ppm이며 양조간장 배합공정에 재사용된다.

질의요지

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기타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함.

본문(원문)

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본건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양조간장의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약15% 함유되어 있으나 초산에틸 함량이 3,920ppm으로 과량 함유되어 있고 기타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함.

정제 정리

질의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회수알코올이 주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조간장 제조시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휘발성분을 흡착한 후 다시 탈착액화시키는 장치인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본건 “액화된 수용액”은 양조간장의 풍미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양조간장의 배합공정에 재사용되며 알콜분이 약15% 함유되어 있으나 초산에틸 함량이 3,920ppm으로 과량 함유되어 있고 기타 간장 특유의 휘발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로 판단하기는 부적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17 (<time datetime="1994-02-02">1994.02.02</time> 회신), "회수알코올은 주세법상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22)
원 제목
유기용제회수장치에 의한 회수알코올이 주세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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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