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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가열식 순간온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430-2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가열식 순간온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구조가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관에 연결해 온수를 계속 공급하는 직접 가열식 물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구조가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이프 내심에 발열체를 넣거나 외관에 발열체를 붙인 형태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의 모델번호는 P-30, SE5R50이다. 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이다.

질의요지

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하거나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모델번호 P-30, SE5R50)이 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하거나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물품(모델번호 P-30, SE5R50)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이 수도관에 연결하여 온수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가열하는 방식의 것으로서 파이프의 내심에 발열체를 투입하거나 파이프의 외관에 발열체를 부착한 형태의 것이 아니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순간온수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430-22 (<time datetime="1994-02-02">1994.02.02</time> 회신), "직접 가열식 순간온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11)
원 제목
순간온수기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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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