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삼학소주 등 세 주류는 어디에 분류되나?
삼학소주는 희석식 소주, 나머지 두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됐다.
삼학소주와 두 종류의 브랜디 혼합 주류가 주세법상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학소주는 희석식 소주, 나머지 두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됐다. 각 제품의 제조원료·공정·성분함량과 제조공정 설명서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삼학소주는 곡류를 발효·연속식 증류해 만든 주정을 물로 희석한 제품이다. Amandes Au Cognac과 Cherry Brandy는 브랜듸에 증류액 또는 침출액, 주정, 설탕 등을 첨가한 제품이다.
질의요지
삼학소주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소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1. 삼학소주(30%,375ml 35%,375ml)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에 규정된 소주류(희석식 소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2. Amandes Au Cognac은 브랜듸(꼬낙포함)에 아몬드증류액, 주정, 설탕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공정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94.1.1일이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3. Cherry Brandy는 브랜듸에 체리침출액, 주정, 설탕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및 공정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94.1.1일 이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붙임 :
※ 분석 감정서 1부
정제 정리
질의
삼학소주, Amandes Au Cognac 및 Cherry Brandy가 주세법상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삼학소주(30%,375ml 35%,375ml)는 마일로, 옥수수, 밀등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 연속식 증류방법으로 증류하여 제조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 공정, 성분함량 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에 규정된 소주류(희석식 소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2. Amandes Au Cognac은 브랜듸(꼬낙포함)에 아몬드증류액, 주정, 설탕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공정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94.1.1일이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3. Cherry Brandy는 브랜듸에 체리침출액, 주정, 설탕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주류(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함)로서 제조원료및 공정등으로 보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바”목(‘94.1.1일 이전 주세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조제6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3조제1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2011.0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2
- 스크린골프장 매점은 의제주류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2009.08.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 - 310
- 비타민 등을 첨가한 발효 음료의 주종은?2007.07.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3
- 정리절차 중 주세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나?2003.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0091
- 면허 취소사유가 있으면 제조장 이전이 거부되나?2003.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689
- 제조장 이전신고를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2002.09.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16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01 (1994.01.29 회신), "삼학소주 등 세 주류는 어디에 분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30)
- 원 제목
- 삼학소주가 주세과세대상중 소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