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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국세환급금을 상속인이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11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 명의 국세환급금을 상속인이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국세환급금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송금통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상속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송금통지서가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경우 상속인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가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경우, 상속인은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국세환급금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가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경우, 상속인은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115 (<time datetime="1994-02-14">1994.02.14</time> 회신), "피상속인 명의 국세환급금을 상속인이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14)
원 제목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상속인 수령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