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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정지 도매업체와 주류거래를 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34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정지 도매업체와 주류거래를 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자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고 업체 차량의 임대와 소속판매원의 타 업체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공급·차량 임대·판매원 활동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조자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고 업체 차량의 임대와 소속판매원의 타 업체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지기간 중 소속원의 주류판매행위는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면허조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부기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면허조건) 정부는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납부기한)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도매업체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 주류 공급, 업체 소유 차량의 임대 및 소속판매원의 활동이 문제 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으며,

2.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 소유차량은 타인 또는 타법인에 임대할 수 없습니다.

3. 판매정지도매업체 소속판매원은 그업체 소속원으로서 타주류도매업체 소속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4. 판매정지된 도매업체소속원의 판매정지기간중 주류판매행위는 주세법제11조에 의한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에 대한 주류 공급, 소유 차량 임대 및 소속판매원의 활동 가능 여부.

회답

1.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없음.

2.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 소유 차량은 타인 또는 타법인에 임대할 수 없음.

3. 판매정지된 주류도매업체 소속판매원은 그 업체 소속원으로서 다른 주류도매업체의 소속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없음.

4. 판매정지된 도매업체 소속원의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는 주세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조건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340 (<time datetime="1994-02-22">1994.02.22</time> 회신), "판매정지 도매업체와 주류거래를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41)
원 제목
주류제조업자는 판매정지 처분된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주류공급을 할 수 없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