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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버섯 청량음료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4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지버섯 청량음료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영지버섯과 명일엽을 주원료로 만든 청량음료가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청량음료 허가증 사본, 제조방법설명서와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지버섯과 명일엽인 신선초를 구입해 주원료로 사용한 청량음료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청량음료 허가증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길 바람

본문(원문)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청량음료 허가증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질의바람.

정제 정리

질의

영지버섯과 명일엽(신선초)을 구입하여 주원료로 사용한 청량음료의 과세 여부.

회답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으므로 청량음료 허가증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질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43 (<time datetime="1994-02-22">1994.02.22</time> 회신), "영지버섯 청량음료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98)
원 제목
영지버섯, 명일엽(신선초)을 구입하여 주원료로 사용한 청량음료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