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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와 종중소유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7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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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양임야와 종중소유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양임야는 호주상속인 소유에 한해 비과세되고 종중소유임야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당대에 취득하거나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와 종중소유임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양임야는 호주상속인 소유에 한해 비과세되고 종중소유임야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연안의 임야는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를 선대로부터 상속받거나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으로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종중소유임야와 도시계획구연안 임야의 과세 제외 여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호주상속인 소유임야에 한하며 종중소유임야일 경우에는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비과세됨. 그러나 이 경우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2. 또한 종중소유임야일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의하여 과세 제외됨. 다만 도시계획구연안의 임야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는 것임.

3. 귀하가 신청하였던 “이의신청서 사본요구건”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내력을 회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림. 민원서류요구는 제3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소송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증 공적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와 종중소유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1.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와 매매․증여․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비과세됨. 그러나 이 경우 호주상속인(장남) 소유임야에 한함.

2. 또한 종중소유임야일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에 의하여 과세 제외됨. 다만 도시계획구연안의 임야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는 것임.

3. “이의신청서 사본요구건”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내력을 회시하도록 하였음. 제3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실 확인 등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소송입증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적용도에 사용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7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금양임야와 종중소유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41)
원 제목
당대에 취득 또는 신규 설정한 금양임야 및 종중소유임야의 토초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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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