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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율에서 용도지역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0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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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용배율에서 용도지역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용도지역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은 토지 관할 시·군·구에 도시 계획사실 관계 확인원을 신청해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별표1]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지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의 세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지정)한 지역을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는『도시 계획사실 관계 확인원』을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에 민원신청.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할 때 ‘용도지역’의 의미와 확인방법.

회답

1. 용도지역이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지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지역의 세분)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려면 『도시 계획사실 관계 확인원』을 토지 관할 시·군·구에 민원신청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04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회신), "적용배율에서 용도지역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24)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적용에 있어 ‘용도지역’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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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