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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 내 금양임야 등의 과세면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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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필지 내 금양임야 등의 과세면적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역이 명백하면 공단 지정면적과 금양임야를 빼고, 불분명하면 지정면적비율로 계산해 공제한다.

한 필지에 금양임야와 첨단공업단지 지정지역이 있을 때 과세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구역이 명백하면 공단 지정면적과 금양임야를 빼고, 불분명하면 지정면적비율로 계산해 공제한다. 금양임야로 공제하는 면적은 3,000평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필지 안에 금양임야와 자사 또는 지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함께 있다. 두 지역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를 나누어 계산한다.

질의요지

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구분되면 총면적에 공단 지정면적 과 금양임야를 공제한 면적이 과세대상이고, 지역이 불분명 하다면 총면적에 금양임야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지정 면적비율로 계산한 면적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명백히 구분된다면 한 필지의 총면적에 공단 지정된 면적(사용 제한된 토지)을 공제하고 또 금양임야 (3,000평)를 공제한 나머지 면적이 과세대상이고, 금양임야와 지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불분명 하다면 총면적에 금양임야(3,000평)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으로 지정된 면적비율(안중계산)을 계산한 면적을 공제한 후 나머지가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한 필지 안에 금양임야와 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

회답

지역이 명백히 구분되면 총면적에서 공단 지정면적과 금양임야 3,000평을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대상이다. 지역이 불분명하면 총면적에서 금양임야 3,000평을 공제하고, 나머지 면적에 공단 지정면적비율로 계산한 면적을 다시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5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한 필지 내 금양임야 등의 과세면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39)
원 제목
한필지내에 금양임야와 자사첨단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토조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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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