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 토지는 제외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기존 주택 부수토지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 토지는 제외된다.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주택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한편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택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1989.12.31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가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01부터)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 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또한 1989.12.31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기존 주택 부수토지의 과세 범위.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01부터 계산한다. 다만 공원지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1 (<time datetime="1994-01-28">1994.01.28</time> 회신),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23)
- 원 제목
- 토지의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