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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7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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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 토지는 제외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기존 주택 부수토지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 토지는 제외된다.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실체 있는 주택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한편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택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1989.12.31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가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01부터)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 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또한 1989.12.31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기존 주택 부수토지의 과세 범위.

회답

1.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2.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01부터 계산한다. 다만 공원지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한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과세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1 (<time datetime="1994-01-28">1994.01.28</time> 회신),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23)
원 제목
토지의 취득 후 법령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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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