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특정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구 소득세법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02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이다.
1,003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02월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2월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1,004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 법인이 1986.1.1 이후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취득 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계산은 선행 회신문과 비상장 주식 양도 과세지침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과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토지 외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6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평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1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07
비상장주식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토지를 제외한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8
유상증자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9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 시 자산 및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 외 자산과 부채는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
미신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 중 미신고 상속재산의 평가시점과 부과 가능기간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과당시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1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평가금액의 공제를 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설립 당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시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12
무신고 비상장주식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1.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계산 기준시점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213, 1987.08.18 회신문이다.
1,013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인지는 언제 판단하나?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양도자와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규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당초 재산을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4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이외 지역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5
무신고 증여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나? 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증여세 - 1991.08.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30일 이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일이 1990년 5월 1일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며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6
상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기준인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17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은 당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평가한 가액을 기준하여
상속증여세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그 재산가액은 해당 상속세를 결정할 때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18
신고 누락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2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19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1,020
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자 1인이 재산을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증여 시 재산 평가,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여러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평가하며, 요건을 갖춘 부담부증여는 담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1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과소평가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기준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누락 없이 단순히 재산가액만 과소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2
상속공제를 잘못 적어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는가?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누락 없이 공제액만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적공제와 결혼 연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
증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
공동저당 상속재산과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 1991.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채권최고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공동저당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과 보유 토지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특정지역 밖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특정지역의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
공동저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하되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7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 1991.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8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에서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재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를 결정하여 경유토록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199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처리와 새 기준시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소관세무서에서 관련 제세를 결정해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새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9
특수관계자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 있는자(영리법인은 제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상속증여세 - 1991.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증여세 문제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원화로 계산하며 시가와 현저히 다른 거래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0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 1991.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결정과 평가방법 및 정상거래 관련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순자산 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되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한 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저가 양도의 법인세 익금가산은 연구검토 중이며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32
무신고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부과 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기준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3
개별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4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
상속증여세 - 199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1,035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의 기준 범위는 얼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도할 때 저가 범위의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당시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에는 시가의 100분의 70이라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6
3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을 합산하나?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37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도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0.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법령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되 당시 법령 개정 중임에 유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8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과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 한도와 상속재산 평가 기준을 묻는다.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9
상속재산은 신고기간 내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등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0
개인사업체 법인전환 시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기간의 계산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 소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소유기간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1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언제인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2
1990년 열람 토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되나? 1990.07.02부터 1990.07.22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되고 있는 토지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990.01.01 현재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7.02부터 열람된 토지가액의 성격과 세목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열람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3
해외거주자의 주소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0.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자의 주소지 개념을 상속세법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주소지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44
상속세법상 주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
상속증여세 - 1990.07.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으로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객관적 사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5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1,046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과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부과 당시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7
상속세 부과 당시란 어느 날을 말하나? 상속세 부과일은 상속세 부과 당시에 해당되면 상속세 부과당시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임
상속증여세 - 1990.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상속세 부과 당시’가 어느 날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구체적 판정 기준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48
장부 소실로 주식 평가가 불가능하면 기준시가는?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 소실로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49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언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1,050
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는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0.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증여재산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증여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