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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21, 1991.03.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1, 1991.03.20
1.현행 소득세법상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2."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3."비상장주식 등"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한 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1.현행 소득세법상 동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2."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3."비상장주식 등"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한 바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21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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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65 (<time datetime="1991-05-13">1991.05.13</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42)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