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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소관세무서에서 관련 제세를 결정해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 처리와 새 기준시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소관세무서에서 관련 제세를 결정해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새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부동산 양도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에서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재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를 결정하여 경유토록 규정되어 있음
본문(원문)
1. 귀문중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7, 1990.11.21), (재일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자가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 제10829호 1982.05.29)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에서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제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를 결정하여 경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귀문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 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이주신고자의 부동산 양도 관련 제세 처리와 새로운 기준시가의 적용 시기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7(1990.11.21) 및 재일01254-3930(1989.10.26)을 참조한다.
2.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부동산 양도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소관세무서에서 해당 부동산 관련 제세를 결정하여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새로운 기준시가는 고시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6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8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재일01254-393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영구귀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1993.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9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19 (1991.05.07 회신), "국외이주자의 부동산 양도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92)
- 원 제목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