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을 비교해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기준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부과 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부과 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동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

회답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과세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이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85 (<time datetime="1991-02-26">1991.02.26</time> 회신), "무신고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910)
원 제목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