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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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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 중 미신고 상속재산의 평가시점과 부과 가능기간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고, 각종 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과당시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법률 제3474호, 1981.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부과당시라 함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에도 인적공제등 각종 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3. 귀 질의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법률 제3746호, 1984.08.07 신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와 상속세 부과 기준.
회답
1. 미신고 상속재산은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며, 부과당시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말합니다.
2.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3에 따라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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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091 (<time datetime="1991-10-04">1991.10.04</time> 회신), "미신고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75)
- 원 제목
- 1988.12.31 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가액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