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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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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에는 특정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계산은 선행 회신문과 비상장 주식 양도 과세지침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 법인이 1986.1.1 이후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가 없다.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및 양도 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상장 법인이 1986.1.1 이후 설립되어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취득 시 기준시가는 설립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제1호 바목 및 사목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92, 1991.09.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등”의 기준시가 산정시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및 사목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이나 포괄적인 세법문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당청에서 발간한 “비상장 주식등 양도에 대한 과세지침”을 우송해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992, 1991.09.25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순자산가액과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
회답
1. 질의회신문(재일01254-2992, 1991.09.25)을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 주식등”의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바목 및 사목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이나 포괄적인 세법 문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고, “비상장 주식등 양도에 대한 과세지침”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2992, 1991.09.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992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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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852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직전 사업연도 없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18)
- 원 제목
- 직전사업년도가 없는 경우의 순자산가액 계산 및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