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3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 평가기준을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잇는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그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및 평가기준.

회답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그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40 (<time datetime="1990-12-28">1990.12.28</time> 회신), "3년 내 상속인 증여재산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46)
원 제목
상속개시전 3년 이내 증여재산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