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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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적법하게 신고한 재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0.05.01 이후이면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증여일은 1990.05.01 이후이다.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등기접수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1990.05.01이후이므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시기와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일.

회답

1. 증여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과 관계없이 등기접수일입니다.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1990.05.01 이후이므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07 (<time datetime="1990-07-24">1990.07.24</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23)
원 제목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시기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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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