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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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정지역 이외 지역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04, 1991.06.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04, 1991.06.13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회답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합니다. 질의회신문(재일01254-1604, 1991.06.13)을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13 (<time datetime="1991-08-27">1991.08.27</time> 회신),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04)
원 제목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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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