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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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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특정지역 밖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과 보유 토지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특정지역 밖의 토지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특정지역의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구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877호. 1989.12.30)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현 지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특정지역(현 지정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와 해당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평가 방법.
회답
1. 구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877호. 1989.12.30)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2. 토지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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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04 (<time datetime="1991-06-13">1991.06.13</time> 회신), "특정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69)
- 원 제목
- 특정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