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 주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3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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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법상 주소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으로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으로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객관적 사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주소’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1...1에 의거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판정기준.

회답

상속세법 제1조의 ‘주소’는 동법 기본통칙 1...1에 따라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합니다.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인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335 (<time datetime="1990-07-14">1990.07.14</time> 회신), "상속세법상 주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21)
원 제목
주소의 판정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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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