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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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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증여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같은 규정 단서에 해당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 방법
회답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같은 규정 단서에 해당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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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5 (<time datetime="1991-02-12">1991.02.12</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64)
- 원 제목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