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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토지 외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과 비상장주식 평가에 쓰는 자산총액의 기준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을 준용하고 토지 외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626, 1991.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626, 1991.11.23
1.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위 경우 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적용되는 자산총액과 비상장주식 평가상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장부가액은 세법규정에 따라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626 비상장주식의 순자산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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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55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52)
- 원 제목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판정시 적용되는 기준인 자산총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