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194회신일 1991.10.1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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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14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 외 자산과 부채는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 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법인의 순자산 가액 계산시 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3. 여기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법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평가방법

회답

1.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평가함.

2.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 및 부채는 토지를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3. 장부가액은 세법상의 장부가액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94 (1991.10.14 회신),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1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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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