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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상속재산과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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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채권최고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공동저당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417, 1991.05.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417, 1991.05.28
정제 정리
질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및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삼01254-1417, 1991.05.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417 공동저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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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07 (<time datetime="1991-06-24">1991.06.24</time> 회신), "공동저당 상속재산과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58)
- 원 제목
-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및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