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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열람 토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40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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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열람 토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람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1990.07.02부터 열람된 토지가액의 성격과 세목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열람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7.02부터 1990.07.22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가액이 열람되었다.

질의요지

1990.07.02부터 1990.07.22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되고 있는 토지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990.01.01 현재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임

본문(원문)

1. 1990.07.02부터 1990.07.22까지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되고 있는 토지 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990.01.01 현재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 동법 시행령 부칙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9.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되며

3. 상속세ㆍ증여세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동법 시행령 부칙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상속세는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부턱 적용합니다.

그러나 1990.04.30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과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정제 정리

질의

1990.07.02부터 1990.07.22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된 토지가액의 내용과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

회답

1. 열람된 토지가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입니다.

2. 양도소득세의 개별공시지가는 1990.09.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3.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상속세는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403 (<time datetime="1990-07-23">1990.07.23</time> 회신), "1990년 열람 토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06)
원 제목
1990.07.02~1990.07.22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열람되고 있는 토지가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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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