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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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기준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법령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되 당시 법령 개정 중임에 유의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도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도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법령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상속세법령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

회답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라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도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법령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며, 현재 상속세법령이 개정 중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34 (<time datetime="1990-12-27">1990.12.27</time> 회신),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42)
원 제목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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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