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75회신일 1991.03.1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5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한 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한 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저가 양도의 법인세 익금가산은 연구검토 중이며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같은법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비상장 주식등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익금가산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를 즉시 회신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리며,

3.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사용할 가액과 저가 양도 및 영리법인의 증여세 처리.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비상장주식 등은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어느 한 가액만 확인되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2.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익금가산 여부는 연구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3. 상속세법 제34조의 2를 적용할 때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75 (1991.03.15 회신),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27)
원 제목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을 어떤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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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