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1.08.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재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미신고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재산22601-1122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미신고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1072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과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부과 당시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137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특정지역에 해당하면 배율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