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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의 기준 범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도할 때 저가 범위의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다만 당시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에는 시가의 100분의 70이라는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간에 미달하게 재산을 양도한 때"의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2. 다만, 법인세법 및 상속세법의 규정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가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되어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2. 다만 법인세법 및 상속세법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는 범위를 시가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확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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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54 (1991.01.09 회신), "특수관계인 저가 양도의 기준 범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60)
- 원 제목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