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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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과소평가해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기준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누락 없이 단순히 재산가액만 과소평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단순히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의 계산 기준.

회답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전25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19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259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19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15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회신),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28)
원 제목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의 신고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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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