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공제를 잘못 적어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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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공제를 잘못 적어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 누락 없이 공제액만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인적공제와 결혼 연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재산은 누락하지 않았으나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중 인적공제 및 결혼 년수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81, 1990.11.21 및 재삼01254-766. 1991.03.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1, 1990.11.21

※ 재삼01254-766. 1991.03.25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고 공제액만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인적공제 및 결혼 년수 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81, 1990.11.21 및 재삼01254-766. 1991.03.25) 사본을 참조한다.

붙임:

· 재삼01254-2281, 1990.11.21

· 재삼01254-766. 1991.03.25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11 (<time datetime="1991-07-08">1991.07.08</time> 회신), "상속공제를 잘못 적어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25)
원 제목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신고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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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