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6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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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1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평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194, 1991.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경우 토지의 평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94, 1991.10.14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기존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194, 1991.10.14.의 내용을 참조한다.

2.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78 (<time datetime="1991-11-29">1991.11.29</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35)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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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