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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1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의 평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3194, 1991.10.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경우 토지의 평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194, 1991.10.14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기존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194, 1991.10.14.의 내용을 참조한다.
2.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9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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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78 (<time datetime="1991-11-29">1991.11.29</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35)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