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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의 신고가 누락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4626.1989.12.19)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4626.1989.12.19
정제 정리
질의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
회답
증여재산의 신고누락 시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4626.1989.12.19)을 참조.
붙임: 재산 01254-4626.1989.12.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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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22 (<time datetime="1991-08-06">1991.08.06</time> 회신),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53)
- 원 제목
-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