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9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당시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1990.02월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2월에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990.02월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02월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개정) 제9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개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참조)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2월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1990.02월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개정) 제9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개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참조)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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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59 (<time datetime="1991-12-27">1991.12.27</time> 회신),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63)
원 제목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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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