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언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22601-115, 1989.01.30)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재산22601-115, 1989.01.30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22601-115, 1989.01.30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115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11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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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6 (<time datetime="1990-03-05">1990.03.05</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언제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74)
- 원 제목
-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