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저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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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저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은 시가로 안분하되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일부 공동저당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

회답

1.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합니다.

2.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17 (<time datetime="1991-05-28">1991.05.28</time> 회신), "공동저당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91)
원 제목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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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