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3.02.0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2.01
증여세 부과 당시가 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02.01 · 미확인 · 재삼46070-202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7.23 · 미확인 · 재삼01254-1870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라면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구상속세법에 따라 토지를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12.27 · 미확인 · 재삼01254-3959
1990.02월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