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21회신일 1991.03.2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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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20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결정과 평가방법 및 정상거래 관련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순자산 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되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자산(비상장 주식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2. “비상장 주식등”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연느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3. “비상장 주식등”을 양도 양수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아닌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가액, 순자산 가액 산정방법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정상거래에 관한 규정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상장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합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비상장 주식 등을 평가할 때 순자산 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되,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합니다.

3. 비상장 주식 등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따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1185 심판결정
    1997.10.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197 심판결정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195 심판결정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196 심판결정
    1997.10.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경1114 심판결정
    1997.10.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1588 심판결정
    1996.10.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부1246 심판결정
    1996.10.0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21 (1991.03.20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66)
원 제목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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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