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상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관한 사안이며, 신고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73, 1991.0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73, 1991.01.10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73, 1991.0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94 (<time datetime="1991-02-12">1991.02.12</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58)
원 제목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