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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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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금액은 원화로 계산하며 시가와 현저히 다른 거래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증여세 문제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원화로 계산하며 시가와 현저히 다른 거래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유상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 있는자(영리법인은 제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 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자(영리법인은 제외)에게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거나 낮은가액을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야수자에게 증여한것으로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있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과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국내 원천소득금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유상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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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170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회신), "특수관계자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56)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