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상증자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508회신일 1991.11.2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0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증자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시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등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때에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508 (1991.11.20 회신), "유상증자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397)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