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과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연대납세 책임과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 한도와 상속재산 평가 기준을 묻는다. 각자의 책임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 한도와 상속재산의 평가·신고 방법.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54 (<time datetime="1990-10-24">1990.10.24</time> 회신), "상속세 연대납세 책임과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91)
원 제목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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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