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사업체 법인전환 시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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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사업체 법인전환 시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의 소유기간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 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 소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소유기간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기간의 계산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기간의 계산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 소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기간의 계산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06 (<time datetime="1990-09-04">1990.09.04</time> 회신), "개인사업체 법인전환 시 주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59)
원 제목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전에 법인으로 전환시 주식의 소유기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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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