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은 신고기간 내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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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은 신고기간 내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한 상속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등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정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

회답

법정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08 (<time datetime="1990-10-19">1990.10.19</time> 회신), "상속재산은 신고기간 내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88)
원 제목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의 평가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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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